Q. 자동차사고 보험 활용방법 질문드려요8월22일 사거리에서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1차선 좌회전 대기정차후에 차선을 잘못들었음을 인지하고 2차선으로 변경하려 했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상황이였어요. 저는 깜빡이 키고 2차선 차량이 양보해주셔서 2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그순간 3차선에서 직진중이 차량이 진행중인 속도로 차선변경 하면서 제차는 보조석측과 상대방 왼쪽 후미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보험사는 쌍방과실이긴하나 정차후 진입하는 저의 과실이 7 크게는 8이 될수있다곤하네요. 이럴때 과실을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절차가 복잡해지는건 스트레스받아 피하고싶긴 합니다.그리고 저희는 저랑 와이프 6개월된 쌍둥이 해서 4명이 탑승중이었고 상대방은 1인탑승 이었습니다.양쪽이 대인접수를 해서 8월 23일 한방병원 진료를 1회 받았는데 아이들은 접수를 하긴했지만 어려서 직접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저희부부는 12-14급일것같긴합니다)이럴때 아이들은 어떤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요? 또 과실이 크더라도 합의금(위로금)이 있다고하는데 병원을 자주가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치료는 건강보험 같은 것으로하고 병원을 적게가는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자동차상해 가입을 한상태인데 자동차상해를 활용하면 할증인 커진다는데 할증되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중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전혀없어 두서없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