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아버지 유책 사유가 있어(경제 및 외도) 부모님께서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저는 성인 자녀이고, 아버지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빚 말고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호적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본래는 어머니 호적으로 바로 옮기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나오지 않게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 정보나 신상에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없을까요?제가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절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드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 게 싫습니다. 사채나 제 정보를 이용한 보증, 보험 및 각종 부당한 사이트 가입 등 추후 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나요?아버지 사망 시 모든 재산 (빚 포함) 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연락을 끊게 된 경우 이런 걸 어떤 경로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뒤집어 쓸까봐 걱정입니다.질문이 길어졌는데,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다 달라서 어렵네요.몇몇은 주민센터에서 호적이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글을 올려두었더라구요.정확한 정보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