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받았던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월급 지급시 기본급 (주40시간 기준/ 오전8:30~오후5:30) + 시간외수당 (월20시간 고정)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 확인이나 추가 지급/삭감 없이 매월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최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월20시간)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달받아 9월달에는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월급에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6,7,8월 3개월은 시간외 수당을 받았었는데 임산부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것도 뱉어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십니다.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10월 급여에서 그동안 받았던 시간외수당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말이죠..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고정ot개념으로 20시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고정수당이라는 말이 없다며 이미 받은 걸 뱉어내란 식으로, 법에 어긋났단 식으로 이야기 하시네요.2017년도부터 받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받은 시간외 수당이라는 금액을 최종 승인한 사업주가 아닌 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받았던 금액이 고정수당이 아닌가요..?다른 분들도 다 채우지 않아도 고정ot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제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현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