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록통관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일본의 온라인 플렛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야하는데,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실적이 인정이 되려면 배송업체에게 사업자번호+HSK 10단위를 알려주면 수출실적?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배송업체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신 소포수령증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