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증여세로 볼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안녕하세요. 가족 공동명의 (3인) 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수령하셨고, 그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제 돈 약 팔천만원을 어머니한테 보내면 어머니가 일부 금액 ( 약 이천만원) 부담하여 보증금 환급 하였습니다. 그 후 따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번 역시 보증금을 어머니가 받았고 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될수 있다며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 (약 삼천만원) 주셨습니다. 차용증은 쓴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가족간 증여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