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세대원도 가능한가요?2025년 4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4억원에 분양받고6월에 남편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여 농협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남편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이고, 현재 부부 모두 아파트에 실 거주 중입니다.남편과 아내 둘 다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남편이 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 아내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된다 안된다 얘기가 많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ㅠ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