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휴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제가 직장에서 질병휴가(최대 30일)를 전부 사용 후 최근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상 질병휴직 전 무조건 질병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함). 질병휴직이 최대 6개월인데 제가 만약 오래 휴직하다 퇴사하면 질병 휴가/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나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3달 이상 유급휴직 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읽은거 같아서요… 질병휴가 1달 사용한 건 괜찮을까요? 질병휴가 기간 중 급여는 기준 급여의 80% 받았고,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급여는 첫 3개월은 기준급여의 60% (질병 휴가 사용자는 2개월), 차후 3개월은 기준급여의 40% 준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이라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