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24.04.30에 입사하여 주5일 4시간 알바로 근무하였고 24.11.01에 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6.30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연차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11월 일주일 전 본사 직원에게 직원으로 전환해 출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수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는 안내는 받지 못 하였고 10월 31일 목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직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월급 명세서에도 4월 30일 입사라고 계속 명시 되어있길래 당연히 계속 근로로 인정 받는다고 생각했고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다보니 그 때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1년 못 채웠다고 15일 줄 수 없고 알바기간 인정해줘도 11.75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