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 누수공사로 인한 전세세입자 숙박비 보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전세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화장실 누수로 인해 공사를 진행해야할 갓 같다고 합니다.공사비도 만만치 않은데 5일 간 공사가 진행되어야한다하여 세입자 쪽에서 숙박비를 요구하였는습니다.다음날 하루 화장실 사용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6일치의 숙박비를 요구하네요...전세 세입자 구성원 수를 생각하였을때 근처 일일 숙박비가찜질방 3만원모텔 5만원에어비앤비 7.5만원호텔 14만원수준으로 확인됩니다.며칠치에 대한 숙박비를 하루 얼마수준으로 지원해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