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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11.12
Q.
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실지급액 300이고 근로계약서도 300으로 적었는데 4대보험 다떼니까 직원이 실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세무신고는 일용직 최저(100만원대)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랑 세금신고된 금액이랑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직원이 신고 안한다는 가정 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