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동명의 임대인분 한명이 사망하셨는데 부채가 많아 아내분께서 상속포기 신청하시고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법무사분께 위임하셔서 관리하시는데 유찰이 되어도 일산에 있는 시세차익나는 부동산이 있어 대항력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월세로 임대 주는게 좋을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경매 낙찰 받아도 세종시이고 전용면적 85m2 이하라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고 부동산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동산 상속 또는 매매 시 취득세 많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