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심오한미루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종료, 계약만료 대해서안녕하세요 부상으로 인해 산재 요양중입니다. 근로계약 기간만료 날짜가 두달 지낫는데 아직 재계약의 말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저를 차단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있으니 묵시적 재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1년 가까이 재직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현재 두달 째 산재 치료 요양중입니다.산재신청할 때 사업주와의 트러블이 많았고 산재 요양중 1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그러나 만료된지 한달이상 지났는데 재계약의 얘기는 없었고 사업주와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 맞을까요?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을 제가 해야되나요?산재가 끝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사업주의 산재신청 후 폭언&차단이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