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미적용 업장 신고 가능 여부 확인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상 “당월 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당월 말일에 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했습니다.(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길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