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3월 2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퇴사 이유는 원래 제가 자재 입·출고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 측에서 영업부 지게차가 하던 출고·입고, 현장작업 지게차 업무, 품질부 지원 업무 등까지 회사 내에서 하는 모든 지게차 작업 전부를 혼자서 담당하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내려왔고,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부서장에게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 지시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실상 퇴사 압박에 의한 퇴사입니다.그래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가능한 한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며칠 후 관리부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직서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니 다시 부드럽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확한 이직확인서 내용이나 보장이 없어 사직서 수정을 거절한 상태입니다.퇴사일이 6월 30일이었는데,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직확인서도 아직 고용보험공단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제가 작성한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는지,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연차수당 지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