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24년 3월 1일~'25년 2월 28일까지 연봉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고용주와 고용인 합의 하여 계속해서 재직하기로 하고,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최초 계약 만료일은 '25년 2월 28일이고,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약 시작 날짜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3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일이니, 3월 4일로 계약 시작일로 지정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서 상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이 기간 동안 서류상으로 무직인건지,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에는 지장이 없는지,3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