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사일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4년 8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서 해당 회사 출근 희망일에 맞추기 위해 25년 8월 8일부로 이직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오늘 7월 11일 부서 팀장님과 인사팀 담당자분께 구두로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팀장님께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주 월요일 7월 14일날 이야기 하자고 하셨고 일단 사직서 제출은 못한 채 통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작성한 사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 사수분께도 이야기 드렸는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가 회사의 공식적인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공식 휴가 기간의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함 + 인수인계사항이 별로 없음 을 감안하여 제 퇴사 일자가 앞당겨져서 7월 25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사일자를 이렇게 앞당겨서 퇴사가 진행되면 부당해고로 들어가나요만약 회사가 퇴사 절차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본이나 이메일, 카톡 내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상 퇴사일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9일로 하루가 부족한데 이런 경우 제 퇴사에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1.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직일을 정하는게 가능한지2. 회사의 조기 퇴사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3. 회사 규정상 퇴사통보일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