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인 세대분리 /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현재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세대주 - 아내 동거인 - 저 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올해 말 전세를 옮길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 같은데,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어서 동거인 세대분리를 준비하고있습니다.세대분리가 되면, 아내 이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전세가 끝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갈 집을 구한 다음 세대분리 해서 들어갸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