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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방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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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4.06.07
    Q. 퇴직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2023.06.19에 입사했고, 2024년 6월 2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2024.04.25~2024.05.06 까지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휴식기간 가진후 24.05.07 부터 금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궁금한게 이렇게 되면 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지않아 2024년 6월 21일에 퇴사하게 되면 총 근로일수가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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