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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25
    Q. 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024.05.01부터 자기계발 휴직 시작하였고, 2025.08.01 복직, 3개월 후인 2025.10.31에 퇴사하였습니다.퇴사전 1년6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퇴사시점에서 1년 6개월이 딱 2024년 4.30일이더라구요..(실 근무 기간 3개월 가량)급여 미지급 조건에서 180일이 안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혹시 자기계발기간은 조건 인정 기간이 연장되거나..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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