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월세 계약 6개월 미만 임차인이고, 집 안방 천장 누수로 인해 안방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직접 윗층 임대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누수 업체가 방분하여 원인 파악을 하였고, 공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윗층 임대인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조취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윗층 임대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가까운 시일내로 불편이 해소 될 것 같지 않아 이를 임대인에게 설명 후 계약해지 통보 및 1개월 후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한다, 3개월을 달라라고 하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인 2개월 후로 합의를 보았으나 다음 날 그런 적 없다며 윗 층 공사하면 되지 않냐며 거부 하는 중입니다.임대인이 공사 후 윗층에 손해배상 청구해 줄테니 계속 살라고 하거나, 윗층이 공사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을 때 앞 선 태도로 이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하자로 인해 침실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이사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한가요?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