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푸른동치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기존 살고있는집 계약은 3.28일까지이고 새로입주하는집은 3.18일에 들어가기로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고있는집 주인에게 3.28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당장 돈이없어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은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전에살던 월세보증금을 받지못했을때3.18일에 전세를 들어가는상황인데 기존살던집은 월세이고 3.28일까지 계약만기로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