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엄준한백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로 1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모터 불량입니다. 집주인은 제 사정을 봐서 월세도 올리지 않고 에어컨을 빌려주었는데 수리비를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통화로 임대인에게는 수선 유지의무가 있다고 말했지만 계속 위와 같은 입장으로 답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옵션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지 "기본시설물과 별도로 에어컨, 세탁기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내 잘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반환 한다"라고 적혀있긴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지는 못하겠고, 만약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자신이 전부 부담하게 되면 에어컨과 세탁기를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1.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게 맞나요?2. 모두 부담한다면 집주인은 에어컨과 세탁기를 철거해 갈 수 있나요?3.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건다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4. 계약만료 전까지는 집주인과 의 상하고 싶지 않은데 절반씩 부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절반을 제가 부담하게 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수리비로 1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수리했습니다. 팬 모터가 불량이어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집주인 소유이니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자신이 그냥 두고 온 물건이니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과 별도로 에어컨, 세탁기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내 잘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반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에어컨 수리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