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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12.28
Q.
재개발추진으로 상가 임대계약자 변경을 주인이 못해준다네요?
현재 상가건물3층에서 남편명의로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명의를 아내(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주인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개발동의를 해줬기때문에 재계약서를 못써준다고 해서요. 저희는 하루빨리 명의를 변경해서 교육청에 내야하는데..이런경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