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2024.1~2025.2까지는 주2회 하루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22시간을 일했고 시급 11000원을 받았습니다. 2025.3~2025.4월까지도 주3회 하루 11시간 주33시간을 일했지만 여전히 11000원으로 시급은 같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11시간이면 적정근로 시간인 8시간 초과라 연장근로수당에 주휴도 줘야하는데 전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 그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