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계약사항 중 [ 1년 계약기간 내에 전직, 퇴직 없이 근무하는 조건의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매달 월급과 별개로 ***원을 지급함. 계약 미 이행시 반환조건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월급을 반환 조건으로 올리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길게 다닐 거 별 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연봉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연봉협상도 처음이라.. 인상된 금액을 반환조건을 달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건지 몰라서 질문을 해봅니다!재계약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지났는데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