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진은 했으나 호봉테이블이 불리하게 변경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였지만, 기존 연봉테이블 상으로 8백만원이 인상되어야 하는 임금이 테이블 변경을 이유로 2백만원만 인상 되었습니다.취업규칙 상에는 별도의 호봉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호봉테이블을 이용해 급여를 산정하였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변경된 테이블의 경우, 초봉이 5백만원이나 낮고, 호봉당 상승금액도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이런 경우 임금이 상승 했더라도 장래에 오를 상승분과 승진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어 불이익이라 생각됩니다만,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닌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