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날렵한장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 사망 이후, 집 임대인을 못 찾겠습니다.안녕하세요.아버지 사망 이후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질문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문제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임대인을 찾지 못 하겠습니다....거주하던 집을 다 찾아 봐도 계약서 한 장 없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임대인의 연락처가 없고 기재된 주소에는 동, 호수도 없이 주소만 있습니다. 직접 찾아 가도 임대인의 실거주 중인지도 알 수 없고 사실 아버지가 살던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없고 아버지와 의절을 하고 10년이 넘게 연락과 교류 없이 지낸 탓에 친척들에게 건너 들은 얘기로는 임대인이 지인이라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고 살고 있었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아버지가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아버지가 거주하던 집의 월세, 전세 여부도 알 수 없고 정당한 계약으로 거주하던 집인지, 보증금을 두고 있는지 계약서도 한 장이 발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추가로 아버지가 거주하던 집이 문제가 많아 경매로 넘어 가고 임대인은 일부러 연락두절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아하 어플을 알게 되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버지와는 가정 불화(빚, 외도 등)로 10년 가까이 의절을 한 상태였고 연락을 전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이 많아 가끔 채권자나 경찰에게 고소로 인한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빚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그러다 지난 9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녀인 저와 여동생은 장례에 참석 후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고 휴대폰을 해지해야 될 것 같으니 통신사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부친의 장례 직후라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법적 조언 없이 휴대폰 해지를 먼저 진행해버렸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 휴대폰 해지를 위해선 지난 달 미납 요금과 이번 달 청구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지가 완료될 것이라 안내를 받았고, 비교적 소액(20만원 상당)에 더이상 아버지의 채무와는 엮이고 싶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상담사와 통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법률 상담을 한 결과 미납 요금에 기기 할부금이 포함이 되어 제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순 승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에 납부를 한 사실 때문에 여러 기관과 업체, 특히 사채 등의 빚이 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느라 글이 길었습니다.요약하자면,1) 휴대폰 미납 요금과 청구 요금을 납부한 것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가 그대로 상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현재 1)의 가능성 때문에 해지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모든 진행을 멈춘 상태인데 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친척들에게 까지 상속 순위가 갈 것을 우려하여 한정 승인)을 한다면 부친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도 그저 ‘사망 시 행정 절차였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