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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소득공제 포함여부저희 아버님이 나이요건은 충족하나 , 소득이 있어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 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버님께서 본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신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결재수단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배우자(부인)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연말정산시 저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제 배우자(부인)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제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또한 저희 모친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나이 및 소득요건이 부합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때에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은행예금이자가 100만원초과(2천만원미만)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제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저는 직장인 입니다제 배우자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2024년에 수령한 은행 예금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일정금액을 납부중 입니다.제 배우자는 2025년도에도 근로소득은 없으며, 당해년도 은행 예금이자는 100만원은 초과 / 2,000만원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직장인인 제가 2025년 귀속 소득정산시 제 배우자(전업주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