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제조 제품의 중국 OEM 전환에 따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및 통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제조자로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KC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향후 이 제품을 중국 공장을 통한 OEM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및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변경 절차: 기존 인증 건에 대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제조국/제조자 변경)'를 진행하면, 신규 인증 없이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 통관 및 라벨링: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 제품 라벨(스티커)에 제조국을 '중국'으로 수정하여 부착해 들어오면 세관 통관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요건확인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