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단순한감나무
- 민사법률Q. 교육약정서 효력 검토 부탁드립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알아보던 중 해당 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 약정서는 유효한지 민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세금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전역 후 지난 6월부터 지인의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월 250만원 프리랜서로 해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지인은 개인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낼 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세금을 더 징수한다고 하던데1.내년 종합소득세 낼 때 어느정도 과세가 되는지,2.프리랜서로 근무할 시 어떻게 하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3.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세금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건 언뜻 들은 건데 편의점을 운영할 때,소득이 커지면 과세구간이 커져서(?) 세율이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근무한 것처럼 해서다른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자신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는 탈세에 해당 되는 건가요?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가족의 명의를 활용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봤는데어디까지가 탈세이고 어디서부터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