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업체 연락두절, 환불문제에 대해 도와주세요4월30일 업체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월15일에 날짜 변경신청과 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사 비용은 400,000원이었고, 예약금으로 176,000원을 입금했습니다이삿날을 변경해야 해서 문의했더니 재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존에 입금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니 취소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환불이 되는 것인지 다시 물었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전화나 카톡 모두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신고하겠다 카톡을 하니 취소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달라하였습니다 그 후 금액과 설명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또 없습니다 예약금 환불은 제7조를 따른다 라고 기제가 되었는데 전 그 7조에 대해 계약 전 안내받은게 없습니다업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환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할 의무.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이 얘기를 하며 저 업체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하면 이게 협박죄로 업체측에서 고소할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