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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10.13
    Q.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1300만원을 빌려가고 안 갚고 연락도 안 받는 친구한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래도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렇게 넘어가려 합니다근데 실수로 130만원이라고 쓴 내용증명이 아직 배송은 안 됐지만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타를 수정한 내용증명을 하나 더 작성한 후 하단에 잘못 표기됨으로 새로 발송한다는 문구도 적었습니다빌려준 액수가 130만원이 아닌 1300만원이라는 증거는 송금확인증 등으로 충분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용증명으로도 안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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