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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융통성있는오이
그래도융통성있는오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5.09.19
    Q.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자금 소명 건으로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아파트 매매 진행을 하려는 신혼부부(결혼 후 전세집에 같이 살고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집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은 집입니다.그러던 와중에 주택 매매를 진행(7.8억)하려 하는데요.1. 아파트 매매는 제 명의(남편)로 진행하려 하는데 현재 자금 관리는 와이프가 하고 있어서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긴 후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같은 통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2. 상기 1번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때, 소명 과정을 진행할 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와이프 통장에서 현금이 입금 된 것을 보고 증여로 보지는 않을지?)​3. 만약 문제가 될 시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4.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여 들어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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