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믿을만한선비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달 착륙선이 어떻게 달에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요?달 척륙선이 지구에서 달로 향하는 과정에서 초속 약 4키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기권에서공기의 반작용을 이용하여 연료를 태움으로써 가속을 낼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달 표면에는 공기가 없습니다.인공위성 모체는 초속 4키로의 속도로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상태에서 모체에서 분리해간 소형 인공위성이달 표면에 착륙 정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지상태에서 이륙할 때에는 달 표면에 공기가 있어야 연료를 태워공기와의 반작용으로 인해 가속을 붙이고 그 속도가 초속 4키로에 이르려면 지구에서 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달 표면에서 이륙후 초속 4키로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4키로 속도로 날아가는 인공위성에서 분리된 소형 인공위성의 속도도 똑같이 초속 4키로 입니다.달에 사뿐이 착륙하려면 감속을 하여 속 1-2미터 정도로 줄여야 아는데 공기도 업는 달표면에서 어떻게 감속이 가능한가요? 또 착륙후, 달에서, 초속 4키로로 이륙해 나중 달 표면을 돌고 있는 모체 인공위성과 초속 4키로와 도킹하여 지구로 귀한하는데 무슨 재주로 진공상태인 우주공간에서 정지된 물체에 초속 4키로에 이르게 하는 속도가 나게 할 수 있는지요? 로켓을 발사해서 그 역작용으로 초속 4키로를 낸다면 그 충격으로 인공위성속 사람은 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공상태에서 초속 4키로의 비행물체를 초속 0m로 감속하는 방법, 정지 물체를 초속 4키로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민사법률Q. 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
- 민사법률Q.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도 하기 전에 바로 취하앴습니다.그 이유는 수사관및 수사팀장이 고소를 2개(횡령죄 포함)나 했다고 화를 내서 그만 두려워서 취하해 버렸습니다.이후 다시 공동주텍관리법위반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은 비슷합니다.그러나 고소장은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증서류는 90%가 일치합니다.피고소인도 몇명 더 추가했습니다.입증서류도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