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중도금 입금 후 과거 누수 확인으로 인한 계약해지두서없이 생각 나는대로 적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상가 매수를 했고 계약사항에 모든걸 확인했고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중도금 입금 후 철거하는중 지하층에서 영업하시는분이 여기 누수 있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확인해보니전에 임차인이 있을때 누수가 한번 있어서 450만원주고 수리하고, 6개월가량 후 한번더 250정도 주고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도인은 난 몰랐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누수가 있을때 임차인이 배수 문제가 있다고 연락은 했으나 알아서 하라고하고 그냥 누수가 아닌, 막힌정도 인줄 알았고 해결된줄 알았다 라고 주장합니다.전 임차인과 통화 했을때도 매도인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공실인 상황인데 지금 누수가 있는거도 아니고 자기는 몰랐고 계약 이행해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누수 관련 정상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에 식당했던자리이니 그냥 정상으로 체크 했다. 라고 얘기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애초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에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조항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도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있었고, 얘기해보니 연결해준다곤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당시에 도시가스는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있는데 나중에 연결해준다고 하면 끝인지, 중개사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그냥 식당했으니 도시가스가 들어와있겠지, 하고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누수는 없지만 과거에 두차례 누수가 있어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수리를 했었는데 매도인은 자긴 몰랐고 수리를 몇백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다 됐겠지 배수 막힌거만 뚫었겠냐. 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중도금 약 3억가량은 매도인이 현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서 다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소송까지 가자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기간, 제가 받아낼 수 있는 항목들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