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회사 규정을 새로 개정하려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휴일 및 휴가취업규칙 제 22 조 [연월차 유급휴가]⓷ 해외 근무자에게는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취업규칙 제 25 조 [휴가기간중의 휴일]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휴무일이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데 쉬는 날이 되는 것으로 주 1회 유급휴일외에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ex) 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6일 연차 사용ex) 월요일 출근, 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은 미포함한 4일 연차 사용ex) 월요일 공휴일, 화~금 연차 사용 시 공휴일 제외,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5일 연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