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 많이 있는집 월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집을 보고 왔는데요, 보고 나서 등기부 떼어 보니 갑구에 작년에 가압류 됐다가 등기말소 된건이 있습니다.또한 매매를 6800만원에 하셨는데, 22년도에 근저당이 50,400,000원이 잡혀있어요.이럴경우 전세3천이나 월세1000에 25로 올라와있는데, 계약을 해도 될까요??찾아보니 대부분은 추천하지 않는것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것 같아요만약 계약 하게 된다면 특약을 넣어야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