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당직비로 인한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나요?22년 7월 6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실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퇴직금에 당직비로 인한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를 재직하면서 평소 일과 시간에는 승강기 점검, 고장처리 등을 했습니다.그리고 당직 근무 시에는 들어오는 고장처리를 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비상대기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에 당직비를 산정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저는 당직근무 시에 일과 시간에 하던 업무를 연장하여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 주장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