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처음으로 여쭤봅니다.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습니다.재직자 중에 한분이2024.04월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을 받았는데,2025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2024년 4월~2025년 3월에 대한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고 했을때(2024년 최저시급*8시간*8개)+(2025년 최저시급*8시간*3개)2025년 최저시급*8시간*11개1번 2번 중 어떻게 정산을 해야 맞는 것일까요?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2024년에는 최저시급*8시간씩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주다가2025년에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즉, 2024년에는 9,860원*8시간씩 매달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안나갔습니다.이것도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지장이 있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