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현재 입사 2개월 차며, 3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입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부장님이 평가를 하겠다고 부른 자리에서 수습 기간은 당신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잘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여기까지는 말을 왜 저런식으로 하시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시킨 건 이 이후의 일이었는데요.병원의 홍보 및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게 하여 제 업무도 아닌 일을 시키셨고 그날 근로 시간을 넘겨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 지불이나 보상 휴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상사가 시키는 일이니 군말 없이 해당 일을 2번 정도하였으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제 일이 아닌 것이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는 안 되는 이유와 함께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가장 문제는 어제였는데요. 갑자기 불려간 자리에서 저는 이제 입사 2개월 차가 되었으니 또 저를 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봤을 때는 제 근로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해야지 요즘 사람 마인드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시작으로 병원에서는 일하는 루틴이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할 줄 알아야지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회복지사로 해당 병원에 취직하였는데 원무과 일을 배워서 원무과 직원이 휴가를 내거나 자리에 없을 때 그 업무를 대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제 일이 아닌 일을 하는데 임금을 더 지불한다거나 그렇다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제 일을 대신 해주는 것도 없이 저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으니 미리미리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연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날짜까지 정확하게)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급하게 일이 생겨서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으나 일단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모두 금~토요일 휴가를 내었으나(주 6일 근로) 저를 평가하겠다고 부른 자리에서 제게만 연차를 금~토 연속으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라고 하시며 평일 오후반차로만 쓰던지 연속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제가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불편하게 여겨서 저에게만 연차 사용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꼈습니다.위 내용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 시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수습기간이니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일을 바로 그만둘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