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풍부한소라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가능일?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15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2025년 1월1일부터 바로 연차 15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 연차를 입사일자 무시하고 임의로 올해 1월1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조정한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항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해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중 업무처리 및 회사연락 관련해서요휴가 중에 회사에서 온 전화를 안 받거나, 카톡을 안보거나, 회사 이메일계정을 확인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휴가 중에 회사업무를 처리를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내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1월 2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할 휴가 15일 다 쓰고 4일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규정상 퇴사전에 남은 휴가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하고, 안쓰면 돈으로 안주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후임자 뽑힐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안해주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