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상가 지하 1층 음식점을 픽업받기 위해오토바이를 상가 사거리 구석쪽에 잠시 정차를 하고(근 3~4분정도?)픽업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뒷면이 박살이 났습니다상대편은 인적사항등 그 어떠한것도적지 안고 갔는데요.심지어 자진신고도 안했네요(경찰에 물어보니)이런경우는 물피도주만 하고 범칙금 벌금만 내고끝내는건가요?이 오토바이로 학원도 출퇴근하고,심지어 제 생업용에 벌이로 타는입장입니다(현재 오토바이는 유상종합보험 풀맥스입니다.)벌이를 못버는 부분은 민사적으로진행해야될까요?만약 상대편이 보험접수가 못된다면제 보험으로 무보험,대포차 대인대물접수가있어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이분이 술을먹고 도주를 할수도있는경우고, 또한 아침 술이 안깨서그냥 도주할수도 있는것인데인적사항도 남기지 안고 가고그거에 비해 그냥 범칙금만 내면된다고하니 어이없고 황당해서글을 써보아요.. 이분한테 적용할수있는 죄명은그냥 단지 범칙금에 준해 끝나는건지도궁금하네요... 이게 악용될 사례가 충분히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고 잘써주신 변호사님들은제가 이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때선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