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촉촉한자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 6+6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기업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여서, 급여명세서 상 아래와 같이 금액이 쪼개져서 나옵니다.(금액은 임의로 넣었습니다.)연봉 54,000,000원, 월 4,500,000원 1. 기본급 : 2,860,000원2. 식대 : 200,000 ==> 비과세액 맞춘것 임3. 연장근로수당 : 1,200,000원 ==> 실제 야근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정시퇴근 중.4. 보육수당 : 200,000원 ==> 비과세액 맞춘것 임이 경우, 고용부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이 경우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인정받은 사례도 있을까요?정성스러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자동차생활Q. 아기 미탑승 사고, 카시트 교체해야 하나요?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의 급제동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피하지못하고 앞차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제 차의 수리비는 1000만원 가까이 나온 사고였습니다.(국산소형 SUV)상대차는 많이 안다쳤는데 벤츠S라서 수리비만 1200정도 나왔습니다.다행히 아이는 차에 안타고 있었습니다.카시트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카시트를 교체해야할까요?
- 예금·적금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해지와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개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아내와 제가 각각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2년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입주 시 서류 처리를 할 때, 아래 두가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청년도약계좌 해지 조건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는데,무주택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합니다.공동명의인데 저희 부부 둘다 청년도약계좌 손해없이 해지 가능할까요?둘다 직장에서 퇴직금 DC형으로 불입되고 있는데,저희 부부 둘 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명만 가능할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