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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총명한잔치국수
어쩐지총명한잔치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19
    Q.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2025.11.20.(목) / 11.21.(금) / 11.24.(월) / 11.25.(화) 총 4일을 근무 예정입니다.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지요?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11.25. 총6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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