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인데 단체에서 계산서 나 카드결제시 부가세?안녕하세요.체험농장을 운영하며 개인은 현금거래로 하다보니 상관없었는데요.요새 단체기관에서 문의가 많이와서 고민이네요.현금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면 되나요?아니면 체험농장 명의가 아닌 페이앱 라이트(개인명의)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추가해서 결제를 해야할아니면 상품 원금에 카드결제 수수료 포함하여 업체에서 결제시키면 될까요?세금분야 잘 몰라서 제대로 이해하게 문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잘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