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근무 했었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임금 구성 기본급 120만원 +수업료 + 인센티브근무시간 14시~23시월1회 주말무급 당직연차 없음으로 4월달까지만 하고 퇴사 했습니다근데 퇴사후에 퇴직금 신청을 하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지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모든 업무지시 관련된 카톡, 전화 등등 업무에 관련된건 모두 녹취,캡쳐,촬영 해놨습니다근무 기간은 3년7개월 입니다퇴직전 급여는 2월 540 3월670 4월 300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입증 가능한지 ( 직장동료 진술서도 있음 )두번째가 입증이 된다면 14시부터 23시까지 9시간근무의 대한 연장근로수당 1시간 , 22시~23시 야간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3년7개월간 10일 사용)주휴수당,무급당직수당 등등 추가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그냥 퇴직금 1800정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못받을 거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게 억울하고 역겨워서 다 못받아도 좋으니 엿먹어라 심보로 최대한 많이 청구 하고 싶습니다 다 받음 좋구요 ㅋㅋ세번째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센터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곳에서 수업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수업 불가하고 출근해서 전단지 돌리는 업무 , 센터 청소 업무, 기구 옮기기 등등 업무지시 했구요 (물론 녹음함)근무 틈틈히 사진도 촬영 해놨습니다.2월은 540, 3월은 670, 4월은 리모델링 기간으로 수업을 많이 못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이거에 관련해서 센터에 귀책사유로 급여가 줄었으니 추가적인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다른곳에서 수업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