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 지원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국취제 1유형 지원 시 소득분위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나요? 국가장학금처럼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국취제 중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금액 초과 시에는 50만원아서 차감해서 입금된다고 하는데, 30시간 관련해서는 절대적인건가요? 알바여도 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