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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왕자
내내유명한왕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20
    Q. 임차인이 한 달을 안채우고 이사나갈 때 월세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2023.1.30~2025.1.30)을 했습니다. (새계약, 갱신청구 계약 아님)연장/퇴거 관련해서 2024.10에 얘기해보니, 2025년 3월 1일에 퇴거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매월 30일 후불로 월세를 받고있으니, 2월 한달은 월세를 좀더 높게 주고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그런데 2월 23일에 나가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30일에 후불로 월세를 받는 경우 23일에 한달치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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