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스런녹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신규 가입 안내를 받았습니다.직전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IRP 계좌가 있습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다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IRP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퇴직연금 DC형 가입하는건 별개인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무형자산 폐기 차/대 전표를 모르겠어요무형자산 감가상각할때 아래와 같이 하고있는데,ex) 소프트웨어차) 무형고정자산상각/ 대)소프트웨어폐기 처분할때는 어떻게 전표 쳐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더존 부가세신고서 역추적 차이금액 문의현금영수증 매입전표를 넣었으나, 기타의 사유로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전표수정은 못하는 상황입니다.부속서류인 신용카드수취명세서에는 내역을 임의로 삭제했는데, 부가세 신고서 역추적에 차이금액을 띄우면서 부가세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 저축성 보험보험Q. IRP 일시금, 연금 수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어 IRP 에 관심이 생겼는데,일시금 수령 시와 연금 수령시의 차이가 헷갈리네요..아래 내용이 맞는걸까요?IRP 일시금 수령 시,퇴직소득세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16.5%) 반환 +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적용IRP 연금 수령 시,퇴직소득세 (30~40%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6.5%)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적용 (단,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당사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으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었으며,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어,퇴직금산정-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외국인은 완전출국이 아니며, 국내에서 타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이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 반드시 외국인에게 IRP계좌를 생성하도록 하여, IRP로 이전해야하는지이미 퇴사한 상태라 IRP 받기가 어려울것 같아,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2023년2월 22일 입사, 2024년 8월 9일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23년 잔여 월차 8일24년 잔여 연차 12일(23년도 근무분에 대하여 발생) 이 남아있습니다.퇴직시, 2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3년 잔여 월차 8일에 대한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시에 *3/12 포함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