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갱신 기대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 사이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면접 당시의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근무 중 별도의 경고나 개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저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입사해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최근 별다른 평가 절차나 기준 안내 없이 재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공고 및 채용 시 제공된 전환 가능성 안내가 갱신기대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재계약 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